정 관

사단법인 청연 정관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청연(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33, 503호(이도이동, 하늘그린)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 한다.

  1. 장학사업
  2. 청년의 학문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회원이 70명 이상은 되어야 하며, 회원수를 70명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명(이사장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희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결산의 공개)

이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7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하는 제민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46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창립총회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성 명날 인비 고

발기인

고홍기

발기인

홍태욱

발기인

문영매

발기인

고대권

발기인

김승범

발기인

고석배

발기인

박경범

발기인김형진

 

<별지목록 >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18. 9. . 설립 )

재 산 명

수 량평 가 액

비 고

현금

1계좌200,000,000원
합 계1계좌200,000,000원

 

 

  1.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수 량

(지 적)

단 가평 가 액비 고
동산

(예금)

1계좌200,000,000원

200,000,000원

합 계

1계좌200,000,000원

200,000,000원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19. 8. . 현재)

재 산 명

수 량평 가 액비 고

현금

1계좌

273,591,000원

합 계1계좌

273,591,000원

 

 

  1.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수 량

(지 적)

단 가평 가 액

비 고

동산

(예금)

1계좌273,591,000원

273,591,000원

합 계

1계좌273,591,000원

273,591,000원

[별지목록 3]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주 소임 기비 고

이사장

고홍기제주시 승천로 6, 1002호

(이도이동, 하늘그린 3차)

4년
이사홍태욱제주시 성화로 6길 20-1(용담이동)

4년

이사장시영제주시 용남2길 3, 301호

(용담일동, 다세대주택)

4년

이사

고영종제주시 오남로7-13, 110동 804호 (도남동, 이편한세상)2년
이사고석배제주시 고마로19길 19, A동 302호

(일도이동)

4년

이사

고서영제주시 서광로 204

아이린2차아파트 1002호(삼도일동)

4년

이사

김동환제주시 절물2길 32

해피하우스 1001호(외도일동)

2년
이사김영철제주시 연화로 1길 8, 3층(연동)2년

이사

강영복제주시 남녕로 6길 6

현대빌라 502호(연동)

2년
이사문성흠제주시 우령서로 27, 701호

(외도일동, 대원상록수7차아파트)

2년

감사

김석천제주시 사송길 93-16, 104호

(영평동)

2년
감사부성혁제주시 원노형로 102, 101동 404호

(노형동, 한화아파트)

1년